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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일정 기간 또는 시간 동안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수익이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하, 월 평균 60시간 이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업무 확대 등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기존 정규직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가 갑작스럽게 단기 계약직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의 보호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들도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으며,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스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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