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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신고 안내 중에서 '원천세-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일용근로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달리 짧은 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는 경우나 간단한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하루만 일하거나 청소부로 몇 시간 동안 청소를 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으며, 일용근로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을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먼저, 귀하의 사업자 혹은 고용주가 본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줍니다
이 때, 귀하가 받은 금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떼어놓고 국세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받은 일용근로소득이 1년간 총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신고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정확히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에서 '개인소득세 신고/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본인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소득공제 및 현황 조회', '신규신고', '납부현황 조회' 등의 메뉴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제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의 글이 끝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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