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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은 2007년에 시행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고용과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입국하여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는 한글 및 영문 양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받아야 하며, 이 계약서는 최소한의 임금 및 업무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는 한글 혹은 영문 양식으로 작성된 급여명세서와 연차 휴가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러한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가 해고됐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이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이 법률을 잘 알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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